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노동자에게 연차를 쓸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나 분위기 때문에,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연차를 쓰지 못해서 쌓이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 당시에 꼬박 꼬박 한 달에 한 번 씩 연차 쓰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연차수당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속이 덜 쓰리겠지요. 필요할 때 연차를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수직적이고 튀지 않으려는 한국 문화 특성상 연차를 쓰겠다 요구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에요.
전용 계산기로 편하게 확인하기.
일단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1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해요. 월 급여에서 한달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누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남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횟수를 곱하면 되죠.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문제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는 유리지갑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연차일수, 통상임금,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메뉴에 있는 계산기를 클릭한 후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찼던 계산기가 나왔어요.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입력한 값을 가지고 연차수당 계산법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해줘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세금인데요. 우리가 받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해요. 나중에 받을 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가 월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계산법을 이용할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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