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최저임금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지요. 워낙 임금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인 데다가 우리나라는 노동 인구 대비 자영업 비율이 워낙에 높은 편이라 더욱 그러한 듯 합니다. 자영업을 할 때는 최저임금 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고용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5명 이상인 경우와 다르게 퇴직금지급 규정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니 이런 경우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 규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퇴직금 계산 및 지급규정 살펴보기.
과거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규정이 달랐어요.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직급을 100% 지급해야 해요. 그 이전인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받을 수 있고요.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규정상 퇴직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요. 도의적으로 위로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퇴직금을 검색해 보세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세정보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여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볼게요.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여기서 계산한 결과에 지급규정을 반영하셔시면 돼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한 퇴직급에 대해서는 50%를 곱하면 되고, 그 이후는 100%로 반영하면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에요.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까지 모두 입력해 주세요. 다 입력한 상태에서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우리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5인미만 사업장 여부를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값을 가지고 제가 앞서 알려드린 데로 적용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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