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고 헤어질 때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절차가 좀 더 수월해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합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1달에서 3달 동안 숙려기간을 가진 후 다시 법원에 방문하시면 돼요.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 정확하게 알아보기.
결혼제도는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에 가야 하는 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은 할 수 없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 서류 및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자료를 어떻게 얻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절차 안내, 재판지원, 사건검색 메뉴가 보이실 거에요. 이중에서 절차 안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에 대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가사에 속합니다.
좌측 소메뉴에 있는 절차 안내(가사)를 보시면 협의이혼안내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갑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요. 법원에서 합의이혼 관련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을 하면 돼요.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니 인쇄해서 미리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감인증명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들은 상황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 없이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그래야 문제 없이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기간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합의이혼 절차에 따라 보통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합의이혼을 필요한 서류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법원의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메뉴에서 민원안내를 클릭합니다. 그럼 양식모음 서비스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법에 관련된 대부분의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가사, 신청, 형사, 가족관계등록, 특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검색창을 이용하면 쉽게 이혼 서류 양식을 찾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입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청서인데요. 부부 각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이혼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성명과 싸인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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