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관련

이혼서류 접수방법,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기간 안내


보통 이혼까지 가게 될 때에는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 밉기 때문에 이혼하기 보다는 각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결심을 하셨으면 몇 가지 이혼서류를 준비하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돼요. 보통 가정법원에 갔다가 필요한 서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접수방법을 알고 계시면 이런 일은 없으실 거에요.



이혼서류 접수방법 정확히 알아보기.


일반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이혼신고서서류 입니다. 문서의 공식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인데요. 해당 신고서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정 법원에 가시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쇄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부부의 인적 정보와 서명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래에 이혼신고서서류 양식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양식을 살펴보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혼서류가 알 수 있어요. 신청서 하단에 있는 첨부서류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이고, 접수방법에 따라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진술요지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해요. 


다수의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이혼서류는 간단해요. 본인의 상황이 특수하다고 생각되거나 좀 더 자세한 이혼서류 접수방법을 알고 싶으면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접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가정법원에 가시면 이혼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류 준비 후에 다시 와야 해요.



가정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씩은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맵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변에 있는 가정법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연락처도 있으니 좀 더 정확하게 이혼서류 접수방법을 알고 싶을 때 연락해 보세요.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시면 돼요. 집에 프린터 기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쉽게 인쇄 하실 수 있어요. 



이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 취소하는 부부가 꽤 많은데요.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라도 일부 조건 하에 철회가 가능해요. 숙려기간 동안에는 법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부부가 살면서 한 번은 궁금해 하는 이혼서류 접수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죠. 승자가 없어요. 큰 일이 아닌 이상 서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나아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서류 체출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돼오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