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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양도세율 표로 확인, 최근 과세 기준 참고하기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것을 더욱 느끼게 되는데요.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해요. 양도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이 있었어요. 올해에는 해당 수치가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큼 책정되어 있는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알아보는 토지 양도세율 안내.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등을 팔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기간이나 과세표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간단한 표를 통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일단 토지 양도세율을 알아보기 이전에 과세 되는 자산의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파생상품, 주식, 기타 자산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알아볼게요. 토지의 경우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7년부터는 60%, 2014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 지역에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2년 미만인 경우로 또 나뉘어져요. 지정지역의 경우 2가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액이 큰 것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과세표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16%에 누진공제가 없고요. 이보다 가격이 높을 수록 해당 값들이 올라감을 알 수 있어요.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성실신고지원]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러 메뉴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양도소득세를 찾을 수 있을 거에요.



새롭게 열린 페이지에서는 양도 소득세 세율, 가산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세액 계산 흐름도, 신고 납부 기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