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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안내, 간편한 인터넷 납부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밖에도 꼭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정 재산을 소유하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요. 이번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를 활발히 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세에 대한 개념보다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신고기한을 정확히 알고, 납부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파악 및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법은 시기와 정책이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법령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의 증권거래세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법령정보를 살펴보기 정말 좋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게 적혀 있어요. 신고기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3조(납세의무자)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해당 거래세에 대한 신고기한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이전 단계에서 말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신고기한은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제3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신고기한은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요.



편하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저는 주로 컴퓨터를 통해 이용합니다.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즐권거래세 신고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 메인화면에 친절하게 서비스 메뉴가 나타나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고/납부' 버튼을 눌러주세요.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연말정산 등 세금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양도 소득세, 증여세, 교육세, 인지세 등 다양한 세금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2번째에 위치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 대상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