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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 검색기로 알아보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작명을 할 때 부르기 좋고, 좋은 뜻이 담긴 이름을 선호해요. 거기에 더하여 철학관이나 작명소를 찾는 분도 계시는데요. 혹시 직접 작명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참고하세요. 인명용 한자라고 불리는데요. 총 8142자로 되어 있고,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 간단하게 검색해보기.


어떤 이름이든 부르기 좋으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가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거든요.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운수는 둘째치고, 법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검색기를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의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측에 법원 관련 서비스가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전자민원센터를 클릭해 주세요.



메뉴에서 절차안내를 클릭한 후 가족관계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가족 관계에 관련된 정보나 여러 민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소메뉴를 보면 인명용한자표가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찾던 한자 검색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빈칸에 이름에 넣을 한글 음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에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가 나타나요.



아래에는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한자를 이름에 뜨면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동자, 속자, 약자의 경우에는 조회되는 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PDF 파일로 된 인명용한자표가  있는데요. 모든 인명용 한자를 알고 싶을 때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린 검색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시면 출생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