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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구직자, 사업주)


요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사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잘 아리송한 일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특히 당사자인 구직자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알아보기


▲ 금액은 얼마나 될까?

사업자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했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금액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급여 때문에 채용을 미루었던 사업주에게 좋은 기회인데요.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성공패키지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를 참여하는 중인 구직자도 인정됨

 

 


(1) 구직자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직자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고 일정 부분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이거나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에 속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 채용대상자 찾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는데요.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채용대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인재정보'에서 '취업희망풀'로 접속하면 돼요.


(3) 사업주 - 지원금 신청서 제출하기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거나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하였다면 사업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제출서류 목록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채용대상자를 고용하기 이전 3개월에서 고용한 후, 12개월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