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야 해요. 토지를 매매하던 집을 매매하던 말이지요. 토지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소재지,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의 정보를 다루고 있죠. 등본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갑구에 나와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토지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하는법 살펴보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때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소유권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상대방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위험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쉽게 소유권자를 알아볼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처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메뉴에 있는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부동산, 법인, 동산, 기타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검색을 통해 토지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열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1000원이에요. 열람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로 찾기] 기능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면 이렇게 '토지'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이 나타나요. 클릭해 보세요.
[열람/ 발급 용도선택]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주소가 나오니 해당 주소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열람을 할 것인지 발급을 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고요. 공동담보나 전세목록을 확인하려면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셔야 해요.
일부 내용이지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일부 소유자의 성씨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수수료가 발생 해요.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발급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전 단계에서 용도 선택을 열람으로 했으면 수수료 700원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발급을 선택했다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인쇄가 가능하죠.
등기부등본의 일부 내용을 무료로 확인해보고, 전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로그인을 한 회원에게만 공시지가 등의 확인이 가능한데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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