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 하루 반나절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주당 얼마만큼의 근무을 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의 근무가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법 및 임금 관련 사항 제대로 알기.
1.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로 따지면 근로시간이 209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한 계산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 1년의 주(일주일) 갯수는 52.14주에요.
: 365 / 7 = 52.14
- 1주일 총 근로시간은 48이 됩니다.
: 40 + 8 (유급휴가) = 48
- 위 값을 토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9이 됩니다.
: 1년의 주 갯수 * 48 (1주일 총 근로시간) / 12개월 = 208.57
참고로 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226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보기
보통 많은 분들이 209시간 계산법을 알아보는 이유는 임금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계산법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돼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요. 수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한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해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금액과 산입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구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계산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전용 계산기 이용하기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등을 입력하면 산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법정기준 근로 월 209시간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측에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있어요.
우리가 찾던 서비스가 나타났네요. 머리 아프게 계산법을 알아볼 필요 없이 모의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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