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윤을 최대한 남길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럼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살펴보기.
1. 우리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정 부분의 금액이 공제가 된 후 그로 인해 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요. 해당 하는 부분은 기본 및 추가 공제, 연금 보험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특별 소득공제와 함께 조특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2. 여기서 가장 많이 해당 되는 부분으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5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제가 되는 항목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은 개인사업자일수록 종합소득세를 그만큼 적게 낼 수 있죠. 여기에 더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것도 포함 가능해요.
개인 연금에 가입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액의 40%, 한도는 연 72만원 수준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와 그에 대한 액수는 시기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래요
이 밖에도 쉽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부금 관련 부분인데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분, 지정기부금의 형태로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각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납부한 기부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산출세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에는 특별세액에서부터 성실신고확이비용세액까지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인 경우에 특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3.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란우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매년 33만원에서 115.5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지식이고요. 여기에 더하여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의 항목을 잘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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