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대책이 필요한데요. 여러 대책 중 하나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일부 차량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각에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죠. 내 차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보세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정확하게 진행하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이 없어요. 특히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찾아볼 수 있죠.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돼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이 5급이거나 노후경유차에 해당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해당 서비스로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출가스 표지판을 가지고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인증을 진행할 휴대폰이 준비되어 있다면 전자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자를 사용하면 돼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볼게요. 일단 개인 소유인지 법인 또는 사업자 소유인지 선택해 주세요.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법인·사업자 소유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차량으로 조회를 해볼게요.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해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면 돼요. 해당 사이트를 회원으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차량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인증을 할 차례에요. 휴대폰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인증 정차를 진행해 주세요.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제 차량은 1등급이라고 하네요. 만약 5등급이 나왔다면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해요.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변경을 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으면 돼요.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보세요. 일단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1급이에요. 이외 차량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요.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연료 타입에 따라서도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대형 및 초대형 경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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