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취득록세'라고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어요.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각 각 납부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내면 돼요. 계산도 한 번에 할 수 있죠.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그럼 전용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해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하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지방세를 내는 일이 발생해요. 집이 생기면 취득세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에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쉽게 낼 수 있어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여기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어요. 현재 등록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죠. 환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볼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버튼을 눌러 보세요.
전체 메뉴가 나타났어요. 부동산 관련 계산기를 찾아야 하는데요. 지방세 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찾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가 나타났어요. 해당 서비스와 더불어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세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쉽게 산출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해 보세요. 빈 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취득록원인,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와 부정신고 사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으로 두고, 계산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결과값이 나타났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 세율, 취득세 금액, 농특세, 감면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등록세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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