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에 민감해야 해요.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고, 너무 모르고 있으면 과도한 세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세로 납세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일을 하였을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사업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납세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본인 인증만 제대로 하면 돼요. 요즘에는 공공기관 사이트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증명서를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쉽게 따라 해보는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정리를 잘해야 해요. 정리가 잘 안되어 있으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지방세납세를 했다면 바로 증명서를 뽑아 놓으세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부터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대장열람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집에 인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말이죠.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자주찾는 민원]을 보시면 우측에 [지방세납세 증명]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대부분의 공공기관 사이트가 그렇듯이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은 필수에요.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한 인터넷발급도 가능해요.
로그인을 한 후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 양식의 빈 칸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본인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돼요. 주소,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의 내용이죠.
신청내용에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입력해야 해요. 보통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부동산 신탁등기, 해외이주, 대금수령 등의 이유로 발급을 받으려고 하죠. 수령방법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니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면 돼요.
구비서류 열람에 대한 사전동의를 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구비서류에 포함되는 것들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요. 모든 사항을 기재하셨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인쇄할 문서가 화면에 출력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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